사망보험금 연금전환 유동화 55세부터 수령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혹시 “내 종신보험, 사망 후에만 받는다니 내 돈 같지 않아”라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55세부터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은퇴 후 소득 공백을 채우고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무엇인가?

  • 기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수령 가능

  • 최소 납입 보험료 이상을 비과세로 수령 가능

  • 최대 90%까지 부분 유동화 가능

즉, 그동안 묶여 있던 보험 자산을 실질적 노후 생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적용 연령 55세로 확대

  • 초기 제도는 65세부터 가능했으나, 은퇴와 국민연금 수령 사이 소득 공백을 고려하여 55세로 낮춤

  • 대상 계약: 약 75만 9천 건

  • 대상 금액: 약 35조 4천억 원

💡 지금 신청하면, 55세부터 안정적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3. 유동화 대상 보험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 보험료 납입 완료: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 보험계약 대출 없는 경우

※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단기납 종신보험 등은 1차 대상 제외

 


4. 연 지급형 vs 월 지급형 선택 가능

  • 연 지급형: 12개월치 연금을 한 번에 수령 (2025년 10월 출시)

  • 월 지급형: 매달 연금처럼 수령 (2026년 초 전산개발 예정)

💡 큰 금액 필요 → 연 지급형
💡 안정적 생활자금 → 월 지급형


5. 유동화 수령 방식과 예시

예시: 30세부터 20년 동안 매월 8만 7천 원씩 총 2,088만 원 납입, 사망보험금 1억 원 보장 계약

  • 55세부터 3천만 원 남기고 유동화 → 월 약 14만 원 수령

  • 수령 시점 75세로 늦출 경우 → 월 약 22만 원

노후 생활자금 설계에 맞춰 수령 시점과 기간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소비자 보호 장치

  •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 (문자·카톡)

  • 초기 대면 접수만 허용, 불완전 판매 방지

  • 유동화 철회권/취소권 보장

  • 보험사 전담 안내 담당자 운영


7. 유의사항

  • 유동화 후 일부는 사망보험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만 연금 수령 가능

  • 연금 수령 후 중도 해지 원칙 불가, 초기 철회권만 보장


8. 경험 사례

저는 부모님 종신보험을 보며 “언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이번 제도로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하게 되면서, 종신보험이 단순 사망보장에서 실질적인 노후 생활자금으로 사용을 할수 있게 된건데요. 지금 이 부분을 같이 고민 중입니다. 


9. 결론

  • 사망보험금 유동화 = ‘묶여있던 자산 → 실질적 노후 생활자금’

  • 55세부터 신청 가능, 연 지급형/월 지급형 선택 가능

  • 신청 조건, 수령 방식, 잔존 사망보험금을 반드시 확인

💡 은퇴 후 소득 공백기, 종신보험을 ’사는 돈’으로 바꾸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