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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교통질서와 안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를 통해 조회·납부·이의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규를 준수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Q1.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과태료는 주로 무인단속 등 비형사 행위에 부과되며,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직접 부과하는 형사처벌 전 단계의 벌금 성격입니다.
Q2. 과태료나 범칙금을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A: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차량번호나 주민번호로 과태료·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3. 과태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 또는 지자체 교통행정과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교통민원24에서 납부 안내 및 추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스킨은 애드센스팜에서 공식 배포하는 스킨으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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