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세무 일정인 '사업장 현황 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을 운영하신다면 이번 신고 결과가 5월 종합소득세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2026년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부터 홈택스·손택스를 활용한 단계별 신고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아래에서 가이드 동영상 보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
1. 사업장 현황 신고란 무엇인가요? 🔍
사업장 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 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 금액(매출)과 사업장 시설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신고 대상: 의료업(병·의원, 치과, 한의원), 학원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주택임대업, 대부업, 주택신축판매업 등
신고 기간: 2026년 1월 1일 ~ 2월 10일(화) 마감
중요성: 이번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미신고 시 수입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필수입니다.
2. [PC] 홈택스 사업장 현황 신고 5단계 💻
가장 많은 분이 이용하는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초보자도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뉴 진입: 상단 [국세신고] → [일반신고] → [사업장 현황 신고]를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업종코드와 주소 등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수입금액 작성: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계산서 발행분 등을 항목별로 기재합니다. 국세청의 [자료조회] 기능을 활용해 누락된 매출이 없는지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고서 제출: 수입금액 검토표(학원, 의료업 등 해당 업종만)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을 마치고 최종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3.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기 📱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1인 사업자나 매출 항목이 단순한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손택스 실행: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열고 생체 인증이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신고 메뉴 선택: [신고납부] 탭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선택합니다.
단계별 가이드: PC와 동일한 순서로 진행되지만, 모바일 화면에 최적화된 가이드에 따라 '다음' 버튼만 누르면 차례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조회 서비스 활용: 모바일에서도 카드 매출 내역을 바로 조회하여 불러올 수 있어 오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접수 확인: 제출 완료 후 [신고 내역 조회] 메뉴에서 반드시 접수증을 확인하세요.
4. 전문가의 조언: 신고 누락 방지 및 절세 꿀팁 🧐
상위 노출 전문가이자 세무 멘토로서 드리는 실전 가이드입니다.
'자료 조회'를 맹신하지 마세요: 국세청에서 불러오는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확정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의 매출 장부와 반드시 대조하여 플랫폼 매출(배달앱, 오픈마켓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증빙 수취가 핵심: 매입 시 받은 전자계산서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꼼꼼히 챙기세요. 매입 내역이 정확해야 5월 종합소득세 때 비용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업자 주의사항: 주택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임대물건의 주소, 보증금, 월세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대조하여 입력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실적 사업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세무서로부터 불필요한 확인 전화를 받지 않고 깔끔하게 관리됩니다.
Q2. 신고 내용을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A: 신고 기간(2월 10일) 이내라면 홈택스에서 언제든지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서류가 최종본으로 접수됩니다.
Q3. 가산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A: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전문직 종사자가 수입 금액을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혹은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수입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월의 세금 폭탄, 1월의 신고로 막으세요! 🛡️
사업장 현황 신고는 단순히 현황을 보고하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사업자의 1년 농사를 정리하는 첫 단추입니다. 2월 10일 마감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오늘 안내해 드린 홈택스와 손택스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 사업장 현황 신고 핵심 서비스 바로가기
문의처: ☎️ 국세청 세무상담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