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위반 벌금 기준 범칙금 벌점 단속 규정 보기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에서 우회전 신호위반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적색 신호 시 정지선 미준수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주요 위반 사항이며, 보행자 보호 의무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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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단속 실시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전국적으로 우회전 신호위반 집중 단속이 진행됩니다.

이는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이 강화됩니다. 약 1만 4천 건의 우회전 교통사고와 42명의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위반 내용과 처벌 규정

위반 상황범칙금 (승용차 기준)벌점
전방 신호 적색 시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 미정지6만 원15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6만 원10점
스쿨존 내 위반12만 원2배 적용

단속 기간은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6만 원이며, 위반 상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스쿨존 내 위반 시에는 범칙금이 2배로 적용됩니다.

벌점 40점을 초과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신호 위반만으로도 상당한 벌점이 누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우회전 요령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는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서행만으로는 정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의사를 보이면 즉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일시정지는 보행자 사고를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 단속 대상과 예방

주요 단속 대상은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는 차량입니다. 앞차에 경적을 울리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우회전을 위해 정지선 앞에서 차량 바퀴가 완전히 멈췄는지 확인하세요. 횡단보도 인근 보행자를 항상 살피고, 전용 신호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회전 시 신호가 빨간색이면 반드시 정지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멈춰야 하며, 서행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Q. 보행자가 보이지 않으면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반 교차로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는 의사를 보이면 즉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Q. 벌점 40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점 40점을 초과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두 번만 적발되어도 벌점이 누적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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